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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직선거법 위반

    허위사실 유포 혐의

    "이병철 회장의 양자다"

    "전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이다"

     

    허경영은 '나는 이병철 삼성 전 회장의 양자이다'라고 주장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의정부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(허위사실 유포)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.

     

    재판부는 선거이 공정성을 헤알 염려가 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혼탁하게 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.

     

    한편, 허경영은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.